[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3인7102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2026.03.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3인7102
결정일: 2026.03.25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식품은 2017년 제2기~2021년 제2기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거래한 15가지 품목으로, 쟁점식품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하여 A(이라 “A”이라 한다)이 고시한 ‘식품공전’ 제5. 14, 14-1에서 규정된 김치류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하게 고들빼기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소금으로 절임공정을 거친 후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가공한 식품이며, 쟁점식품은 아래 과…
과세관청 의견
과세사유 중 ㉮ 소포장 과․면세 분류 ㉮ 과세매출에 해당하는 품목 중 ㉮-1의 젓갈류는 20kg 단위의 대용량으로 부가가치세 면제품목으로 수입하여 청구법인의 제조장에서 1kg, 2kg, 3kg, 4kg 단위로 재포장하여 판매함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고, ㉮ 과세매출 중 ㉮-2의 간장깻잎, 간장고추, 간장마늘쫑, 오이채는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식품 중 중국에서 수입하는 6가지 항목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혼동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일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여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