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서1652 —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026.03.27)
사건번호: 조심 2025서1652
결정일: 2026.03.27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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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쟁점모집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적법하게 지급되는 등 사회질서 위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b 등을 대리하여 판매하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고, 이는 특수관계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한 경우에도…
과세관청 의견
보험계약법인은 그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할 목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실질상 쟁점모집수당은 청구법인이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보험가입 유인을 위하여 지급한 리베이트로 보험업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질서 위반비용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의 관련 보험판매비율, 준법교육의 실시내용 등과 함께 보험계약사와의 사전 약속이나 공모정황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바,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또는 관련 수당 등에 대해 별도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되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은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