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서0231 —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3.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6서0231
결정일: 2026.03.30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 개요 (가) 쟁점사업장의 임직원 현황 및 수행업무 쟁점사업장은 2023.12.28.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한 이래 국내 소재 백화점과 국내 소재 명품브랜드사로부터 직접 가방, 의류, 시계 등(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수입업체에 수출하였다(이하 위 매입․매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대표자인 청구인은 회사설립, 직원채용, 사업자금…
과세관청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L은 중국인으로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J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단기간에 OOO을 매입할 만한 재산현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무역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중요한 서류가 미비하고 단기간 고액, 다량의 물품을 거래 및 취급, 보관할 만한 인력과 물적시설도 보유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상품을 해외로 수출한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