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부1090 —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부1090
결정일: 2026.03.31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판단
종중 회의록, 문중기금 출납부, 묘제 축문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가 양도되기 전까지 3년 이상 계속해서 문중기금으로 묘제사, 벌초, 시사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