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3096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026.04.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서3096
결정일: 2026.04.02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공동수급체가 이 건 교과서를 공급(면세)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쟁점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한 후 이익분배를 위해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