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인2124 —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4.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인2124
결정일: 2026.04.02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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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이월과세를 정의하면서,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4…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멸실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임차인이 신축건물을 신축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세법상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건물 철거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신축건물의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법인에게 무상 이전하기로 하였다하여 사실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쟁점토지의 임대료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