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4서3395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4.08)
사건번호: 조심 2024서3395
결정일: 2026.04.08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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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가)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외형을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당사자가 정한 대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실질적인 용역공급에 따라 대가를 지급·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
과세관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가) 청구법인은 단순히 병·의원장의 가공경비 계상을 위해 고액의 B수수료 및 광고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금융거래를 꾸민 뒤, 다시 병·의원장 등에게 여러 단계에 걸쳐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해당 금액을 돌려주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수한 포함된 페이백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수취한…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병·의원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PG대행 용역 및 광고용역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업자들의 알선·중개 용역 역시 그 대가가 최종적으로 귀속된 자들이 대부분 병원장 등의 가족들로 확인되는 등 병원장의 소득 분산을 위한 명목상의 과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