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2074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 (2026.04.08)
사건번호: 조심 2025서2074
결정일: 2026.04.08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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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발전소 전부를 인수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OOO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권, 토지소유권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법인은 쟁점발전소 외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바, 이는 쟁점발전소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발전소 양도‧양수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일반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적‧물적시설에 대한 승계와 자산‧부채의 정산 및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동 계약서상 쟁점거래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쟁점발전소(사업장) 매매 시 쟁점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의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