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전4381 —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전환)하였으나 그 승인절차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분양 관련 손익은 다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전4381
결정일: 2026.04.08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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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전환)하였으나 그 승인절차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분양 관련 손익은 다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임대주택법」 제21조 등에 따르면, (공공)임대하던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려면, 국가 등의 승인은 필수 절차인데(명문상 강행규정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액 등 거래를 위한 핵심 사항도 승인을 거쳐야 비로소 확정된다), 1차계약은 승인을 거치지 않아 원인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관련 손익은 승인을 거친 이후 체결한 2차계약에 따라 2021사업연도에 공급된 것으로 손익 인식함이 타당…

과세관청 의견
1차계약에 중요한 절차가 누락되어 해제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관련 손익을 반영할 시점은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당초 신고시점(2020사업연도)이 아닌 1차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쟁점시정을 받고 1차계약을 해제한 날)이 속하는 2021사업연도가 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당초계약 해제는 거래금액의 일부 조정 등이 아니라 분양전환과정에서 중대한하자가 발생하여 거래 자체가 소멸된 후 절차를 거처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된 것으로 보이고 수분양자들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잔금 정산을 받은 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따라 계약해제된 경우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