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중3675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중3675
결정일: 2026.04.08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고, 쟁점출자전환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이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출자전환은 주식의 액면가 발행이므로 손익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금과 쟁점자회사들의 익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을 통하여 쟁점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쟁점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손익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시가, 쟁점자회사와 금융기관간 계약 등에 비추어 쟁점자회사의 자본잠식에 따른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의무 이행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등 그 출자전환 손실은 출자전환시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