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4구0546 — 완전자회사 간의 무증자합병으로 소멸된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장부가액이 합병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모회사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4.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4구0546
결정일: 2026.04.09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완전자회사 간의 무증자합병으로 소멸된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장부가액이 합병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모회사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은 소멸되므로 청구법인이 인식하던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합병신주 미교부로 인한 순자산 감소로 손익이 확정되므로 합병구주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고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임의 평가증에 해당하며 개정 시행령 제72조 제5항은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피합병법인 주식 가액을 가산할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