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6부0917 —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소송 등을 통해 무효로 확인되었고, 매매대금도 받은바 없어 당초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부0917
결정일: 2026.04.16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소송 등을 통해 무효로 확인되었고, 매매대금도 받은바 없어 당초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거래상대방의 조직적인 사기 행위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사기 피의자들은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단 한푼도 지급받지 못한 채 현재 쟁점토지는 제3자에게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 원상회복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을 허위로 정부지원금 등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속아 2021.2.10. 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쟁점매수인들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해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원물반환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매수인들의 사기에 따라 쟁점토지 소유권을 편취당한 경위가 현사판결(사기죄)에서 확인되고, 민사판결(손해배상)로 쟁좀토지 양도가 취소되어, 그 양도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계약 취소로 인해 소급무효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만 발생할 뿐이고, 손해배상의무가 당초 계약체결 시점에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등 쟁점토지 양도계약 체결시의 법인세대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