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구3368 —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파생된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4.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구3368
결정일: 2026.04.20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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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파생된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자동차 휠 판매 및 수리 등을 목적으로 각 개업한 소규모 사업자들로서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욕심으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지키지 못한 사실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처분들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거하여 파생된 과세자료에 기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적법절차 위반의 흠이 없다.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쟁점파일등과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문답서 진술 등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내역과 실제 매입세액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이를 처분청들에게 쟁점과세자료로 각 통보하였다.…

조세심판원 판단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한 쟁점파일등에는 쟁점거래처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사실 파악,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처의 타 매출처(청구인과 동일상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위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판단한바,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자료에 기초한 부과 처분 역시 위법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