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4서5268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결제대행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명목) 수수 여부 등 (2026.04.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4서5268
결정일: 2026.04.24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결제대행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명목) 수수 여부 등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결제대행용역 수수료 중 기타 부가서비스 수수료는 사실상 청구인이 페이백받은 금액과 유사한 상황에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어학교육 용역을 제공받은 내용도 확인되지 않음, PG대행사 홍보자료에 대행수수료 5%를 페이백한다는 내용의 광고 자료 등이 확인되는 등 쟁점수수료 중 페이백된 금액에 한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 타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