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6서0297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2026.04.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서0297
결정일: 2026.04.22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환급을 인정해야 함에도 해당 환급을 취소한 쟁점처분1은 위법‧부당하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용역의 공급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쟁점사업장이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C인바, 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환급을 취소한 쟁점처분2는 적법‧정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쟁점매입처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용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영주 및 최영주의 의뢰를 받은 OOOO 등에 의하여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가 타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