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구4186 —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5.13)
사건번호: 조심 2025구4186
결정일: 2026.05.13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세무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자의적으로 조사대상선정 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D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모든 신고를 이행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조사자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적 위반사항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혐의 등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선정하여 진행하였고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완료하는 등 고의나 과실로 업무절차를 지연한 사실이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사유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사전통지의 생략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처분청은 00.0.00. 쟁점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 쟁점고지서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교부송달하였는데, 사실상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