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5서2150 — -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서2150
결정일: 2026.05.13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공사의 당초 하도급계약 외의 추가공사의 용역대금이고, 설령 이처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상당액만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가) 쟁점금액은 쟁점공사 중 추가공사대금이다. 1) 쟁점금액의 지급 및 회계처리, 쟁점공사의 타절 등 경위 가) 쟁점금액1 청구법인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공사업을 영위한 대표적인 건설회사로 지방자치단체…

과세관청 의견
쟁점금액은 쟁점공사와 무관하게 지출된 리베이트의 반환액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만큼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가)쟁점금액은 쟁점공사와 무관하게 그동안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를 반환한 금액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1 쟁점금액이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법인측이 조사청에 한 진술을 부인하고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임 ①-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어 쟁점법인의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구성한 것으로 보임①-3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장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임(∴부정행위)②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구체‧객관적 근거가 미제시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