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3901 —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5.18)
사건번호: 조심 2025서3901
결정일: 2026.05.18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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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를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과세관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
조세심판원 판단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이나 6차 EU 부가세 지침에 의하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은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해석되는 이상, 룩셈부르크 소재 국내 법인의 지점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성격의 컨설팅 용역을 국내 소재 본점 법인에게 제공할 경우, 룩셈부크르에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