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중4296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 (2026.05.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중4296
결정일: 2026.05.20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도급받은 건설용역이 아니라 건축주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직영공사이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과 건축주 사이에 날인된 쟁점계약서는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공사는 건축주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직영공사로 보이고, 청구인은 현장관리업무 만을 보조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