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4115 —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5.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서4115
결정일: 2026.05.20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정상거래이다.
과세관청 의견
판매자가 실제로 제화들 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거래를 발생시킨 것은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거래 대상 물품들이 홈쇼핑을 통해 매입된 사실이 택배송장 및 물품배송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이후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로 이동하는 등 쟁점거래의 대상 물품의 실재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는 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등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는 등 계약당사자들이 거래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이행하였다면,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