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1131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5.21)
사건번호: 조심 2025서1131
결정일: 2026.05.21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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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분담수수료는「법인세법」제4조 제3항이 규정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쟁점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과세관청 의견
쟁점분담수수료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익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에게 과세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은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서 같은 항 각 호가 열거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과세대상 수입이…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분담수수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이 정하는데 수수료 액수, 예산안 및 수수료율도 서민금융법에서 위임한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지원사업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그 성격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편성해야 하는 예산구조상 실제 변제금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미집행예산(선수분담수수료)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