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서1308 —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5.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서1308
결정일: 2026.05.27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설비 투자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진바,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OOO에 새로이 쟁점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쟁점공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내국인이 산업단지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산업단지 내의 증설투자는 조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조특법 제130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증설투자를 위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쟁점공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