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서0290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026.06.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6서0290
결정일: 2026.06.01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먼저 청구인이 ㈜C 및 ㈜D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F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2012년 6월경 ‘A’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여기서 A는 ‘OOO’의 줄임말로, 청구인은 개업 이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개인용․사무용), 프린터 토너 등 주변기기 및 복사기(사무용) 등…
과세관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인은 컴퓨터․복합기 등 주변기기를 취급하는 도․소매업자이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상 수액 용기 제조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은 본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합성수지 품목을 ㈜D로부터 매입하여 ㈜C에 매출한 반면, ㈜C 이외의 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유지보수수…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