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2서8220 — 그룹공동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중 계열사들의 매출액 비중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2서8220
결정일: 2026.06.02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그룹공동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중 계열사들의 매출액 비중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매입세액 중 ‘계열사 전체 매출액(직전 사업연도)에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계열사의 합계 매출액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표권임대업에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