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5중3689 — 쟁점연구개발비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율(35%)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02)
사건번호: 조심 2025중3689
결정일: 2026.06.02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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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연구개발비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율(35%)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이후, 아래 과 같이 A(이하 “A”라 한다)에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연구개발비”라 한다)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5.12.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쟁점연구개발비가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한다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당시 A로부터 인정받은 신성장‧원천기술 심의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1) 아래 와 같이 국세청의 에 따르면, 신성장‧원천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A의 신성장‧원천기술 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일(25.3.28.) 이후인 2025.6.11. KIAT에 쟁점연구개발비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5.12.24.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신청내역 및 금액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연구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