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서0186 —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및 임원 배우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05)
사건번호: 조심 2026서0186
결정일: 2026.06.05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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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및 임원 배우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과세관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열거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영국 및 주주이자 임원인 권민수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서 청구법인측의 요청에 따라 쟁점외국법인이 해당 계좌를 송금계좌로 인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