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6서0757 — 쟁점거래를 형식적 거래당사자인 뷰티메디칼을 끼워넣기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서0757
결정일: 2026.06.05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거래를 형식적 거래당사자인 뷰티메디칼을 끼워넣기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거래상대방의 요구와 사업상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의약품을 수출하는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에게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나 포탈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a을 도관회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거래는 b이 부가가치 창출에 아무런 역할이 없고 사업형태를 갖추지도 못한 형식적 거래당사자인 a을 ‘끼워넣기’한 거래이므로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서승원이 뷰티메디칼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도 동일하게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피행위 자체가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근거가 되기 부족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