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6소0768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05)
사건번호: 조심 2026소0768
결정일: 2026.06.05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 대표자 D은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B’라는 프렌차이즈 형태로 OOO여개 지점의 헬스장을 운영해왔으나, 2024년 10월을 전후하여 임대료, 인건비 등이 밀리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할인 등을 미끼로 헬스장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받아 챙긴 뒤 횡령, 잠적하여 이 건 처분 당시 구속상태에 있던 자이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1)쟁점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권리금에 대한 대가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인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하고 기존 회원을 인수하…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거래처로부터 모든 집기·비품 등을 승계받았고, 기존 헬스장 회원들을 인수하여 개업한 것으로서 매출처를 그대로 승계받은 것도 동일한바, 일부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다거나 상호나 일부 종업원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