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5광2777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0)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광2777
결정일: 2026.06.10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매출채권은 조사청에서도 지출 사실(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과 상계)을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서로 다투지 않은 사실을 조세심판원에서 그 금액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재조사를 하라는 결정을 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과세관청 의견
조사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①2025.4.1. 재조사 결정통지 및 세무조사 준비사항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② 2025.4.23. 1차 장부 및 서류 자료 제출 요구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① 2025.4.21. 1차 답변서를, ② 2025.5.7., 2025.5.19. 2·3차 답변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답변서들을 검토한 결과, 청…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 작성한 쟁점합의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성행하던 당시 청구법인의 미국 내 수출이 쟁점미국법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미판매제품에 대한 반품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가조정을 요구하는 쟁점미국법인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