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4구6000 — 쟁점사업장들의 포괄양수도 여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4구6000
결정일: 2026.06.11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사업장들의 포괄양수도 여부

청구인 주장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가) 청구인들은 2022년 4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사업포괄양수도에 관한 소명요청을 받아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 감정평가서, 회계법인 실사보고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한바, 이는 2024년 6월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고,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질문권을 행사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였다면 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 의견
이 건 세무조사는 적법하다. (가) 2022년 4월 이루어진 자료제출 요청은 통상적인 과세자료 처리 업무에 불과한바, 세무조사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건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부동산은 찰보리빵의 제조·판매장소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청구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용역을 제공, 처분청 역시 무상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점,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도 동일하게 임차하여 사용하므로 사업 방식의 통일성이 유지되므로 포괄양수도에 해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