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구1959 —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구1959
결정일: 2026.06.11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인 주식회사 a(대표 b)가 위 사업 지침상 정부 지원 사업(바우처 사업)과 일반 산후 도우미 알선업의 회계분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처분청은 국세청 질의회신(부가 46015-4187, 1999.10.15.)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사…

과세관청 의견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영위 사업은 과세 사업에 해당된다. 국세청 질의회신(부가 46015-4187, 1999.10.15.)에 의하면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등록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소업과 함께 경영지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 등의 여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