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서1840 —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서1840
결정일: 2026.06.11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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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역방향용역은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중국에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면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시범사업의 시행을 각 성 및 자치구 등의 세무당국에 하달하는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통지문”(이하 “증치세시행통지”라 한다)이 발표되었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이며, 중국의 경우 중국 외에서 소비되어야 증치세 면세를 적용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은 쟁점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증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용역의 수행지 또는 결과물이 중국 외에 귀속되어야 증치세가 면세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증치세면세관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역방향용역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소비 주체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에서 증치세 관련 규정이 2016년 도입된 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역방향용역에 대해 실제로 증치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러 실무 자료 등에 따르면 역방향용역이 중국 내에서 면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