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3575 —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 (2026.06.11)
사건번호: 조심 2025서3575
결정일: 2026.06.11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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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선행판결의 ‘방론’에만 기대어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의 쟁점소송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21년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쟁점소송은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정당한 분쟁’이 아니라 수차례 법원에서 배척된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운 쟁점조합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므로, 쟁점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미 역무제공이 완료되어 객관적으로 확정된 권리의 귀속시기를 202…
과세관청 의견
공개 결정서에서 의견 구간 확인 불가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임② 역무제공이 완료된 2018년 10월경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에 쟁점계약의 효력 및 쟁점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소송진행)이 있어 역무제공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판결이 확정된 2021.6.19.로 봄이 상당함③ 처분청은 당초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고, 국세청장도 심사청구 결정에서 2018년을 공급시기로 판단하였는데, 법원에서 해당 공급시기를 2021년으로 판결하자,처…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