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6부1024 — 쟁점교육용역이 과세대상인 경우 수취한 수강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부1024
결정일: 2026.06.11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교육용역이 과세대상인 경우 수취한 수강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중 시설요건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컨설팅 전문업체인 (주)A의 자문에 따라 오로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사 등록 및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라는 형식적 외관을 취했을 뿐, 실질적인 면세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과 수강생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최종소비자에게 쟁점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이 건 거래 관행상 최종소비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으로 신뢰하여 결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쟁점교육용역의 면세 여부까지 확인하여 세액의 부담 여부를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세액 고지가 없는 한 수수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육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