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6서1182 — 청구법인이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② 일정한 요건의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6서1182
결정일: 2026.06.11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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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② 일정한 요건의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청구인 주장
쟁점모집수당은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용역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다. (가) 보험가입법인과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이 존재하고 청약서에 이와 관련한 특수관계설계사 및 계약자의 서명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거 없이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이 없었다고 임의로 재구성할 수 없으며,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

과세관청 의견
쟁점모집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보험가입법인과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설계사가 모집, 유지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모집, 유지 등의 용역은 주로 청구법인의 FC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소위 컴슈랑스라 일컫는 영업방식을 활용하여 쟁점보험상품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험가입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