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6서1050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6서1050
결정일: 2026.06.12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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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E(변경전 상호 : ㈜C)로부터 2023년 제1기 39매 OOO원, 2023년 제2기 70매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에 2023년 제1기 19매 OOO원, 2023년 제2기 5매 OOO원, ㈜B에 2023년 제2기 29매 OOO원, ㈜C에 2023년 제2기 25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목재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주장 내용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G는 OOO에서 OOO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명목상의 대표자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기재사항 오류 등을 사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분 세금계산서에까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