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5서4067 —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2026.06.17)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사건번호: 조심 2025서4067
결정일: 2026.06.17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배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마사지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대표이사의 기존 개인사업체인 OOO가 영위하던 가정용 살균기 사업과는 사업장소·브랜드·제품의 특성·타겟시장·OEM 기획 참여도 등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기존 개인사업 당시의 제품인 살균빔 재고를 비롯하여 어떠한 자산·부채 및 물적·인적 시설도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새로운 창업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의 양수를 통한 종전 사업의 승계 등 사유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마시지기를 해외 OEM방식으로 제조·판매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은 살균기를 도소매하는 업체로 매출처 및 제품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사업장의 사업확장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개업시 임직원 0명, 매출 00억원에서 24년 말 현재 임직원 00명, 매출 0,000억원에 달하여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효과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