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 조심 2026소1166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7)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소1166
결정일: 2026.06.17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한 것인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상담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성격의 행정서비스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과세관청이 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바, 청구인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지나 2025.7.28.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적용대상도 아님.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