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2669 —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서2669
결정일: 2026.06.18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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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쟁점보험 모집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지급받은 정당한 대가이고, 통상적인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손비인바,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체의 사실행위를 말하는바, 보험상품에 관…

과세관청 의견
계약법인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제안에 따라 그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할 목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실질상 쟁점수당은 청구법인이 계약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보험가입 유인을 위하여 지급한 리베이트로 보험업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질서 위반비용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수당은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적법하게 자격을 취득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험대리점의 대표자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여하는 정도는 다양할 수 있고, 컴슈랑스 영업방식 역시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관련 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의 보험모집활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아 불기소결정함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