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6소0742 — 주식변동상황의 기재를 누락하여 쟁점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6소0742
결정일: 2026.06.18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주식변동상황의 기재를 누락하여 쟁점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쟁점명세서에 주식 등 변동상황을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식 등 변동상황을 누락하였고, 제출기한 이후 쟁점수정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달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명세서상의 주식 등 변동상황누락은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규정의 취지가 주식이동을 통한 조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의무를 지운 것(국심 2004중1438)임을 감안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