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소4324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5소4324
결정일: 2026.06.23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일반 직원으로서 실제 사업자인 D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신분증을 첨부하여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지목한 OOO는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여 쟁점거래도 본인이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