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5중1946 — 청구법인이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이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6.12)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사건번호: 조심 2025중1946
결정일: 2026.06.12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법인이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이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이 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이 건의 쟁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 과 같이 ① 국가가 종전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매각하고(자산 인수), ②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OOO원을 투입하여(가치 창출) 개발이 완료된 부동산을 ③ 제3자에게 OOO원에 분양하여 OOO원의 이익이 발생하였고(가치 실현), ④ 혁신도시법에 따라 OOO원의 이익 중 OOO원(성과수수료)을 제외한 OO…

과세관청 의견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혁신도시법의 구조상 청구법인은 법률상 주어진 명확한 행정적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정책 집행의 실질적 대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공공기관인 청구법인을 지정하여 종전부동산을 매입‧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