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5서2051 —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로서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5서2051
결정일: 2026.06.24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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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로서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a는 쟁점배당을 투자자에게 다시 이전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하고,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a로부터 매년 쟁점배당을 수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배당에 대한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바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배당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a에 투자한 것이지 b에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해외 현지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 처분청은 2024.11.28. 국세청 법무과 과세기준자문 결과가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고, 2025.1.10. 서울지방국세청 자문TF의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조세심판원 판단
우리 원은 AAA가 자원소재지국인 카타르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들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였다고 보았고(2016구2552,조세심판관합동회의), AAA는 BBB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청구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일종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결정(2003중236)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AAA의 주주사들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