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6중0065 —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6중0065
결정일: 2026.06.24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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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는 공과금을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등 및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령은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에 관한 기본적·공통적인 사항 등을 규율…

과세관청 의견
쟁점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가)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률 준수의무를 부여하면서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중한 정도에 따라 가산되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직권감액 후 환급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함, ② 심리생략,③ 무증자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신주로 대체됨 없이 소멸하므로 모회사의 입장에서 합병구주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여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합병구주의 가액(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