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소] 조심 2024서5332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마케팅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6.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4서5332
결정일: 2026.06.24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마케팅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들이 2차 CSO들로부터 마케팅 대행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가공매입거래 판단의 핵심인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들에게 대금이 반환된 사실이 전혀 없어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과세관청 의견
2차 CSO들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실제 병·의원에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병·의원으로부터 EDI자료 원본서류를 취득하거나 청구법인들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단순 도관업체(자금세탁 법인)에 불과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차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들의 실운영자인 AAA는 성인병뉴스 등 인터넷 신문사의 발행인이고, 09년부터 24년 6월 현재까지 177회 발간된 BBB 저널의 편집인이며, 78년 설립된 CCC에서 유수의 대학병원 의사나 제약사 대표 등과 함께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등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에도 인맥이 넓어 마케팅 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