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경정] 계좌이체만으로 추정한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 — 조심2026서2786 (2026-09-14)
사무국 관리자조회 2
사건번호: 조심2026서2786
결정일: 2026-09-14 | 세목: 상속세 | 결정: 경정
1.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 입·출금 차액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나 이자 수취 등 증빙 없이 금융거래내역만으로 대여금 채권을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송금에는 변제·전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므로 실제 대여관계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3. 과세관청 의견
과세관청은 금융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부족하고 수표 입금과 변제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과세전적부심사 등에서 입·출금 차액을 대여금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며, 청구인이 채권 부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이자수수내역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거래 상대방의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서 등도 고려하면 송금만으로 대여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계좌이체 차액이 대여금으로 가산된 상속세는 자금의 실제 원인과 반환 흐름을 건별로 재구성한다. 계약·차용·이자 자료 및 상대방 확인서를 확보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채권이 존재했는지 검토한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