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경정] 리모델링 프리미엄이 반영된 증여주택 비교가액 — 조심2026소1245 (2026-09-15)
사무국 관리자조회 2
사건번호: 조심2026소1245
결정일: 2026-09-15 | 세목: 증여세 | 결정: 경정
1. 쟁점
리모델링 프리미엄으로 다른 유사 주택보다 고가에 거래된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주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교대상주택①의 거래가격에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치상승이 반영되어 증여주택과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단지의 다른 비교대상주택②가 증여일에 더 가깝게 거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3. 과세관청 의견
과세관청은 동일 단지,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등 법령상 유사재산 요건에 따라 비교대상주택①을 선정했다고 보았다. 객관적인 인정기준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비교대상주택①만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다른 유사물건의 평균 시세보다 약 20% 높게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리모델링이 경제적 가치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이상 유사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주택②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증여재산 시가 산정에 사용된 비교주택의 수리·리모델링 여부, 내부 상태, 거래 당시 가격 차이를 확인한다. 공사내역과 사진, 주변 거래자료로 경제적 가치 차이를 입증하고 적합한 다른 매매사례를 검토한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