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취소] 조심 2026서1189 —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점포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9.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6서1189
결정일: 2026.09.11
세목: 상속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점포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점포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고 독립적으로 사용·처분할 수 있으므로 물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 공용부분의 무단점유 등은 해당 점포 자체의 관리·처분 가능성과 직접 관계가 없다.
과세관청 의견
공용부분의 점유관계와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을 정상적으로 관리·매각하기 어려우므로 물납에 부적당한 재산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공부상 도면과 현장 표지 등을 통해 점포 경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공용부분 문제도 점포의 사용·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