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1247 —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7.09)
사건번호: 조심 2026방1247
결정일: 2026.07.09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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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법무사(이하 “이 건 법무사”라 한다)에게 위임하였고, 이 건 법무사는 취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취득세의 20% 감면 적용이 가능하…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한 것은 청구인들의 자발적 의사(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검토하고 확정할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감면을 신청하고자…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지특법 §47의2②에 따른 감면대상과 관련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감면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