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조심2026지0645)
사건번호: 조심 2026지0645
결정일: 2026.07.1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7.28. 쟁점토지 지상에 노유자시설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등(이하 “시공사 등”이라 한다)의 부실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다가 2022년 4월 말경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하며,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 등에서 시공사[ㅇㅇㅇㅇㅇㅇㅇ(주)] 등과 21.1.9. 경부터 22.11.1.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으나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건축공사 중단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새로운 도급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한 결과 25.5.1.부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